헌재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이상' 의무는 위헌"

구교운 기자 2016. 10. 27. 15: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포털사이트 의존이 근본문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인터넷신문에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취재·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본래 취재 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지만 2015년 11월 개정돼 의무 고용인원이 늘어났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고용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재·편집 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 신뢰 제고라는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인터넷신문 운영 개인사업자와 임원, 기자, 독자 등 63명은 이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