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논란 나향욱, 구제요청 '기각'..파면 확정

남형도 기자 2016. 10.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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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각 결정"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각 결정"]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2016.7.19/뉴스1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7월 22일 파면된 뒤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구제 요청이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나향욱 전 국장의 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고, 15일 뒤인 22일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70~80일 정도 걸린다.

나 전 국장의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이후 교육부는 파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고, 반대로 나 전 국장은 파면 징계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는 등 절차가 진행돼 왔다. 양 당사자 간 자료가 취합되면 소청심사위가 중립적 관점에서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 나 전 국장은 파면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란 취지로 소청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됐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파면을 결정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사항이 타당했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으로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나 전 국장의 소청심사청구가 거부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7월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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