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부친상에 부의금, 금지-허용 '혼선'

이종완 2016. 10.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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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김영란 법 위반일까요.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의 부서장 부친상을 찾았던 경찰관 김모 씨.

5만원의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감찰부서 해석에 김 씨는 결국 부의를 포기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법해석과 인사와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자가진단 리스트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준규(경기남부경찰청 감찰계장)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달리 같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경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같은 기관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파장이 커지자, 권익위는 뒤늦게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직무 관련자이지만 전에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이고…."

국민권익위 조차 혼선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정착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이종완기자 (rjw2810@daum.net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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