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은?

조국현 2016. 10.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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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전해 드린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경찰과 관할 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여러 차례 전해드릴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근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조국현 기자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울고 있는 아이를 아이의 볼을 보육교사가 세차게 꼬집습니다.

아이들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교사는 방 한가운데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몇 달째 이어졌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학대를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부모들이 직접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인정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
"처음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영상을 확인하면 할수록 매일 한 건씩, 때리는 장면이 나왔고…"

관련법상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보육시설의 CCTV를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입장에서 CCTV 확인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를 보자는 건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겠다'와 같은 말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내가 먼저 CCTV 보자고 고집해서 괜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미워할까 봐 (걱정되죠)"

외국의 경우 보육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서비스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인권을 이유로 실시간 중계를 반대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CCTV의 조작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의 담당 교사도 CCTV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보육 교사들한테 인성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어린이를 최대 20명까지, 하루에 12시간 정도 돌보는데도 월급 15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근무현황이나 상황들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해 교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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