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에 '또라이' 표현 탁현민 교수, 모욕죄 무죄 확정
[한겨레]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 선고한 2심 판결 대법원서 확정
고기값 300만원을 내지 않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변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말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 대표에게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한 변 대표는 음식값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먼저 냈다. 변 대표는 300만원은 나중에 내기로 했으나, 그 뒤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식당이 반발하자 식당주인을 ‘종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밥값 안 깎아준 식당에 변희재 ‘종북 딱지’) 탁 교수는 팟캐스트에서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변 대표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불렀다. 이에 변 대표는 탁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를 인정해 탁 교수를 기소했다.
1심은 탁 교수가 “피해자(변 대표)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탁 교수의 발언들이 모욕인 건 맞지만 “피해자(변 대표)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탁 교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탁 교수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보도에 기초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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