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사 사례서 법원 '병사' 인정 안했다"

임종명 2016. 10. 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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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표…경찰 비판
"부검해도 결말 같을 것…유족에 고통 더하는 것"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의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과거 사건에서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경찰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을 것이고, 이는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백씨 사건과 유사하다고 제시한 사례는 1건으로, 2014년 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과의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 부검하게 된 사례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올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림이라 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혀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 피고인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의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폐렴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인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치료, 입원한 환자의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등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병원 진단서는 백씨의 직접 사인을 '급성 신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급성 신부전증의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알려지고 서울대 의대생,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 등의 성명이 잇따르면서 이 진단서가 사망진단서 지침을 어겼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의대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인 3일 오후 백씨 사망진단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백씨 사망이 '외인사',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병사'라고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백 교수는 "(백씨가) 급성경막하출혈 후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외인사가 됐을 것"이라며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든 외인사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경찰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가 뻔한 데도 (부검하는 것은)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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