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사법시험 내년 역사속으로..사시폐지 조항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합헌
사시 존폐 둘러싼 법적 논쟁은 끝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되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보완을 비롯해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 발표 다음 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미 불붙은 사시 존폐 논란에 아예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관련 단체들간의 법적, 정치적 논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cncmo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원영 괴롭혀 빌라 구입까지…탈덕수용소 '범죄수익' 추징 중
-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기간 연장
- '52㎏ 감량' 최준희, 핫팬츠 입고 뼈말라 몸매
- '불륜 10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
- 구준엽은 12㎏ 빠졌는데…서희원 전남편, 18세 연하와 호화 결혼식
- '불륜 논란' 여배우, 간호사 폭행해 현행범 체포→약물 검사…日충격
- 장원영 괴롭힌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어떻게 잡혔나
- 송선미 "프랑스 괴짜 할머니 같다던데, 맞고 싶냐?"
- '음주운전 3번' 길, 나락간 연예인들에게 "반성하고 벌 받아야"
- '금융인♥' 손연재, 72억 신혼집 공개 "이사 NO…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