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3000만원 배상 판결
신수지 기자 2016. 9. 29. 03:06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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