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경찰신고 1호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선물", 신고요건 미달돼

박태훈 2016. 9.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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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낮 12시4분 김영란법 위반 신고 1호가 들어왔지만 신고요건을 충족치 못해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단 1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라는 것으로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내부 기준에 미달,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일선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사례는 0건이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도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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