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백남기 농민 부검 하면 사실 은폐될 것"

2016. 9.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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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찰의 물대포를 직접 맞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316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검찰의 부검 계획에 대해 유가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면 사실이 은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부검은 형사소송법 상 ‘검증’의 일종”이라며 “검증을 할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19조돠 제 121조에 따라 검사 ,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며 “피의자인 경찰과 그 대변인인 ‘변호인’이 참여하는 반면 유족은 사체를 해부하는 사실에 대한 통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하면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2013년 판사직을 떠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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