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갖기' 교사 7만5천명 참여..정부 "엄정 대응"

입력 2016. 9.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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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성과급제도에 저항"..정부 '최고 파면' 징계 추진

전교조 "교원성과급제도에 저항"…정부 '최고 파면' 징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에 반발해 추진한 성과급 '나눠갖기'에 전국에서 7만5천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교원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교원 평가에 따라 최근 지급받은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데 참여한 교사는 총 7만5천627명(전국 3천520개 학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만1천965명(2천877개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사의 15∼16%에 해당한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균등분배 참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단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사들에게 주는 성과급에서 올해부터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개인성과급의 차등률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뿐 아니라 국내 최대 교원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협상에서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교단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차등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부정지급에는 담합이나 몰아주기로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교무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재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교사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분배 여부를 가려 징계하는 것은 전교조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교원 성과급 재분배와 관련해 징계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 외에도 교원 평가 제도가 교사들을 비교육적 실적경쟁으로 내몰고 교단의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교원평가를 고집하기 위해 훈령까지 제정해 교단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 거부 선언자 조직에 돌입해 10월 말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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