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이 형수를..' 명절 가족간 다툼이 폭행으로

김미애 기자 2016. 9. 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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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소한 시비..죄질 불량"..법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the L]"사소한 시비..죄질 불량"..법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사진제공=뉴스1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친지 간 갈등도 빚어지고 때로는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26일~9월29일) 기간에 3983건, 지난해 설 연휴기간(2월18일~2월22일)에 450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전국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명절 연휴 기간에 시댁 방문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다툼, 사소한 시비, 부모 부양 문제로 친족간 불화를 겪다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있다.

"어머니께 불손" 시동생이 형수를 술병으로 때려

지난해 추석 명절은 A씨 친족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A씨 형제들은 명절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시댁에 온 형수 B씨의 태도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질문에 짜증섞인 목소리로 답변하는 모습에 화가 솟구쳤다. 형수의 불손한 태도에 언짢고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다과상에 놓여 있던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화들짝 놀란 형수의 아들인 조카 C씨가 자신을 막자 A씨는 조카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소한 시비 끝에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조카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왜 시댁에 안가" 남편이 선풍기로 아내 폭행

2년 전 추석 명절은 아내 D씨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 집에서 남편 E씨와 다투다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E씨는 "어째서 시댁에 가지 않으려 하느냐"며 선풍기로 D씨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남편의 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E씨는 지난 5월에도 D씨에게 "어머니 병문안을 왜 안 갔느냐”고 소리를 지르다 D씨의 목을 졸랐다. 또 청소기 밀대로 왼쪽 무릎을 때리고 맥주병을 머리 부위에 던졌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E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진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하며, E씨에게 법정형 외에도 보호관찰을 명했다.

"우리집에 왜 와" 고향 찾은 누나·매형 폭행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인 부산 동래구의 부모님 집을 찾은 누나 G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동생 F씨와 만났다. 이들 남매는 부모님 부양 문제 등으로 여러 번 다퉈오다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부모님 집에서 누나를 만난 F씨는 욕을 하며 "우리 집에 왜 찾아왔노, 내가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라고 소리쳤다. 이때 조카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느냐"고 따지자 F씨는 조카를 때렸고, 이를 말리는 누나까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매형이 말렸는데도 F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매형의 얼굴을 발로 차고 옆구리를 때리며 화를 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폭력성향이 있었던 F씨는 당시에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정철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명절을 맞이해 부모님을 보러 온 누나와 매형을 때렸다. 평소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폭력성향이 있다"며 F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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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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