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진 최종발표..규모 4.2 여진 빼먹어

박정환 기자 2016. 9.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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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4.2 규모 지진 통보 못했다".. 논란 예상 안전처, 규모 3이상 4건 발표하면서 4.2는 제외
이승우 국민안전처 대변인이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에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관련, 비상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2016.09.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경주 지진통보 및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안전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총 4건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1차 지진은 규모 5.1로 12일 오후 7시 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발생했다. 곧이어 8시32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후 규모 3의 지진이 두 차례 더 발생했다. 3차 지진은 규모 3.1로 13일 오전 0시 37분경 경주시 남쪽 6km지역에서, 4차 지진은 규모 3.2로 13일 오전 8시 24분 경 경주시 남남서쪽 10km지역에서 발생했다.

전날 기상청은 지진 관련 보도자료에서 규모 5.1의 1차 지진(전진)과 규모 5.8의 2차 지진(본진)을 분석하고 나머지는 여진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안전처가 발표한 3번째와 4번째 지진이 '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기상청 지진 통보에 따라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지진으로 분류해 지진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처의 지진 발표에는 하나의 허점이 발견됐다. 세 번째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규모 4.2의 여진이 한차례 발생한 것이 포착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두번째 지진이 발생하고 4분쯤 후인 오후 8시36분쯤 규모 4.2의 여진이 인근에서 발생했다.

안전처와 기상청의 기준대로라면 규모 4.2의 여진이 최종발표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누락됐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규모 4.2의 여진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안전처 측에 규모 4.2의 여진을 통보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시에 워낙 여진이 많이 발생해 두 번째 지진 직후 발생한 여진은 차마 통보를 하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정신도 없었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안전처는 규모 3.0 이상의 여진을 지진으로 분류해 최종 지진 발표에 넣었지만 정작 12일 자정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 규모 4.0 미만의 지진은 총 11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4차 지진을 발표한 안전처의 지진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셈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기상청에 다시 파악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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