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성폭행 피해 장애인' 갈 곳 없어 두 번 운다

2016. 9. 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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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작년 3986명 4년 새 3배 늘어.. 보호시설 전국 8곳 정원 108명에 불과

[서울신문]가해자가 가족·친족일 땐 귀가도 못 해… 공동시설서 홀로서기 프로그램 필요

“지적장애인 김아영(가명)씨는 10대에 친아버지에게 오랜 시간 성폭행을 당했어요. 7년 전에 우리 시설에 들어와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죠.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데다 장애까지 있으니 갈 곳이 아예 없어요.”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송은주 원장은 “법정 입소 기간은 2년이지만 가족이 다시 받아 주지 않아 7년 전 이 시설이 문을 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사는 장애인 피해자가 많다”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이런 시설에 입소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법정 입소 기간이 넘어도 가족은 찾을 생각을 안 해 10년 이상을 시설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의 단 2.7%만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해자가 독립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1년 1355명에서 지난해 3986명으로 3배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중범죄인 ‘강간 피해자’가 53.7%(2141명)를 차지한다. 반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지역에 각 1곳씩 8개에 불과하다. 입소 정원도 한 곳당 10~15명 정도로, 전체 보호인원은 108명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000명 가운데 단 27명만이 시설에 입소한 셈이다.

게다가 법정 입소 기간인 2년이 지나도 가족들은 장애인 피해자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데려가지 않는 피해자를 내보내는 것은 거리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비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는 “최근 지체장애 성폭력 피해 여학생의 입소를 거절한 적이 있다”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직원 한 명이 온전히 달라붙어 등하교를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일반 성폭행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피해자들도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공동생활시설이다.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이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서너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한다. 현재 2개의 공동생활시설이 있지만 장애인용은 없다.

이희정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퇴소 이후 다시 성폭력을 당할 우려가 높고,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아예 받아 주지 않거나 예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일도 많다”며 “이들이 충분히 홀로서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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