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남편 서류 위조' 혐의 인정.."강용석이 종용" 주장
10월27일 강용석 변호사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도도맘' 김미나(34·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김씨의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강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와 관련해 김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이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강 변호사 소속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판사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판사는 오는 10월27일 오후 재판을 열고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남편 A씨는 이 사건의 진범 내지 공범을 강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저이기에 고소는 취하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판사는 "강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당한 관심을 받아 부담이 있을 텐데 상관없는가"라고 김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네"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의 남편 A씨는 의견서를 통해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난해 4월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제기한 소송의 언론 보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편 A씨 몰래 가지고 나온 남편의 도장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소송 취하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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