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받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준 대학 무더기 적발

안상현 기자 2016. 9.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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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으로 F 학점을 받아야 하거나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대거 적발됐다.

4일 교육부가 작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일반대학 15곳과 전문대 5곳이 학사관리 문제를 지적받고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영암에 있는 세한대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기준에 미달해 F 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 D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한명은 작년 2학기 24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전남 무안의 초당대 역시 2015학년도 1학기 ‘온라인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출석수업’에도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2시간 결강해 F 학점을 받아야 하는 13명에게 최대 B+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2명이 지난해 2학기 동안 총 411만6000원의 국가장학금(240만원)과 교내장학금(171만원)을 받았다. 초당대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사경고자 488명에게 9억9316만원의 교내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송원대도 마찬가지로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출석 일수가 수업시간 수의 4분이 3을 못 채워 F 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75명에게 최대 B+ 학점을 부여했다. 이들 중 32명이 총 489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또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317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학교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37명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넘어서는 장학금(총 24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평점 4.5 기준으로 2.6~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성적을 마음대로 바꿔준 학교도 적발됐다. 전북 완주 소재 한일장신대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학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멋대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하게 받은 교내 장학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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