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3차 청문회 개최 못해..법적 근거 없어"
안호균 2016. 8. 23. 16:05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청문회 계획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조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월1일부터 2일까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한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 제3차 청문회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했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정환, 女연예인 성접대 폭로 "남자 3명 동시에 만났다"
- '수술 후 퇴원' 고현정, 또 병원 찾았다
- 미아역 마트서 흉기 휘두른 남성…60대 피해자 사망(종합)
- 강병규, 정치 성향 공개 "尹 파면되자마자 울었다"
- 솔비 "가짜 음란 동영상에 2억 도난 피해…삶 끝내려 등산"
- '음주운전' 리지, 자숙 4년만 복귀 "많은 고민 있었지만…"
- "10년 키웠는데 내 아들 아니라더라"…유흥업소 드나든 주말부부 아내
- '4번째 시험관 실패' 채리나 "난 괜찮다…다시 화이팅"
- 김기방 아들 건강 이상…"청천 병력 같은 소리"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건강 적신호에 고압산소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