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재형, '법률 의견서'로 1억5천 수익
[경향신문] ㆍ서울대 교수 시절…김앤장 등서 5년간 7건 의뢰받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사진)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건당 수천만원을 받고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이론을 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법조·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부터 모두 7건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아 1억5000여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김 후보자가 1995년부터 학계에 몸 담은 것을 감안하면 의뢰 건수와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률 의견서는 법원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감정이나 촉탁과는 다르다. 사건 당사자·변호사가 거액이 걸린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방적인 문서다. 김 후보자는 한쪽으로 기운 의견서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법률 의견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후보자 본인의 학문적 기준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논문을 쓰는 직업이다.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이론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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