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거의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

이광연 2016.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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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빚을 깎아줘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데요.

여기서 빚을 탕감받아 열심히 갚다 완납을 코앞에 두고 무효라는 말을 들은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최미자 씨는 지난 7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아들 명의의 채무를 조정 받아 24개월에 걸쳐 나눠 갚던 중, 마지막 입금을 하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큰 아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최 씨.

하지만 갑작스레 아들은 병상에 눕게 됐고, 구입한 차를 다시 팔아 대출받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돼 버린 겁니다.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힌 겁니다.

[최미자(가명) : 부동산이 우리 아들 앞으로 되어있는 게 나타났다. 빨리 원금 탕감해준 걸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산소까지 팔아서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행복기금의‘채무조정 약정 무효원칙'을 살펴보면 조정무효화 될 경우 연체를 하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같은 빚 청산을 코앞에 두고 최 씨가 이 원칙에 걸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약정 당시 최 씨는 공동명의의 작은 선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원은 '재산 없음'에 체크하라고 했고 최 씨는 담당 직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최미자(가명) : 조상이 모셔있는 선산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약정할 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최 씨는 약정 당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국민행복기금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고, (아들) 박 00씨가 채무조정 할 때는 전산에 재산이 있음이 표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국민행복기금 전산이 업데이트 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처음 행복기금 전산망에는 선산 관련 자료가 없었더라도 직원에게 말로 전달한 만큼 선산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단 겁니다.

[최미자(가명) : 약정 계약할 때 저는 이만큼도 정말 의심을 안했어요.]

행복기금 측은 자신들이 최 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상담 창구 직원 : 부산이 담당이에요. 답변 드릴 수 없는 채권을 제가 책임지고 상담하기가 (어렵네요.)]

탕감해준 빚을 받아내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신용정보 회사만 관리할 뿐 최 씨 같은 채무자들의 일은 모른다는 얘기.

최 씨에겐 이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최미자(가명) :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예요. 이자를 보세요, 말이 행복기금이지, 이게 서민을 위한 행복기금이냐고요.]

YTN 이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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