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 집유..국정원법은 또 무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모욕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초 유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천직으로 알았던 회사(국정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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