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고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된다

천영준 2016. 8.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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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9년간 남의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최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충북 청주 지적 장애인 고모(47)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청주시는 11일 지적장애 2급인 고씨와 그의 누나(51)를 기초생활보증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머니(77)는 수급자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가족이 모두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103만7916만원(3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를 포함하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고씨 가족이 현재 사는 오송이 개발될 당시 아버지가 남긴 땅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례 기준을 적용, 고씨와 누나를 별도 가구로 인정해 수급자로 지정했다.

시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이며,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배우자 없는 자녀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매월 생계비(73만5000원)와 주거급여(8만5800원) 등 총 82만80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

기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 장애인에게 20만4000원이 지원된다.

고씨와 누나가 연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적 절차인 장애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병원의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 등을 발급받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판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고씨 어머니도 지적 장애 2급이지만, 65세가 넘어 장애 연금이 아닌 기초 연금 대상으로 분류돼 매월 20만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달 '청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고씨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생계비 92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고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초 장애연금도 이른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8일 고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준감금 등)로 오모(62)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씨 등은 1997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씨에게 축사일 등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축사와 밭일을 시키고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오창 성재리의 축사로 데려왔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 공장으로 달아났다가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왔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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