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김현중에 1억 원 배상하라"

2016. 8. 11. 13: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 씨의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김 씨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오히려 1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여 온 가수 김현중 씨.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 최 모 씨는 김 씨에게 배를 맞아 유산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가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김 씨 역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폭행으로 유산된 것이 맞는지, 또 임신 당시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김 씨가 이기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폭행 유산과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최 씨가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해 김 씨가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김현중 씨 변호인
-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이나 낙태 강요의 점이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