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유산 논란' 김현중, 전 여친으로부터 1억원 배상받는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 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32) 씨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로써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 싼 두 사람의 법정다툼은 김현중 씨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홍권)는 최 씨가 김현중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했을 때 임신 후 김 씨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술을 마셨고, 김 씨에게 폭행당한 이후 병원을 찾아 “임신 중이 아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세차례 임신을 했을 때 김현중 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최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1차·3차 임신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수술을 받기로 했으며, 4차 임신의 경우 임신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인터뷰를 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 씨의 입대 전날 인터뷰를 해 김 씨가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웠던 점, 연예인인 김 씨가 인터뷰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점, 김 씨가 앞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불한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당시 “최 씨는 김현중과 사이에서 총 다섯 차례 아이를 가졌다”며 “1차,3차,4차 임신 당시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고, 2차 임신 당시 김 씨로부터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해 4월 “김현중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 씨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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