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유산' 소송서 승소.."전 여자친구, 명예훼손으로 김씨에게 1억 지급"

송원형 기자 2016. 8.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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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의 전(前) 여자친구 최모(32)씨가 “김씨 폭행으로 유산(流産)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최씨 주장으로 김씨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10일 “김씨 폭행으로 유산했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해 김씨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씨가 김씨 입대 전날 인터뷰를 하면서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정에서 “김씨와의 관계로 5차례 임신했으며, 2차 임신 중이던 2014년 5월 말 김씨가 복부를 때려 유산했다. 1·3·4차 임신 때는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4년 5월 20일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신 중 김씨에게 맞았다는 날에 최씨는 김씨, 김씨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김씨로부터 맞은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우선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임신 중이 아니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 중절 강요 주장에 대해, “4차 임신의 경우 임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김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1·3차 임신 때는 김씨와 상의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했지만, 작년 4월 다시 김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김씨와 최씨를 직접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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