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옛연인 폭행·유산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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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10일 김씨의 옛 연인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을 받아들여 “최씨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인으로 지냈다. 그 동안 최씨는 김씨와 관계로 다섯 차례 임신을 했고, 2014년 5월과 7월에는 김씨한테 폭행을 당하고 6억 원에 형사합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폭행을 당해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에게 16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최씨는 한국방송공사(KBS) 인터뷰에 나와 관련 내용을 폭로한 뒤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가 입대하기 전날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씨가 2차 임신 당시 실제로 임신을 하고 폭행으로 유산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발견돼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적 없고 당시 술을 마셨으며, 김씨에게 폭행을 당해 정형외과에 갔을 당시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가 1, 3, 4차 임신 당시 김씨에게서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 3차 임신 때는 최씨와 김씨의 합의 하에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4차 임신 당시는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는 두 번째 임신 당시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의 언론 인터뷰를 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는 입대하기 전날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게 돼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종전에 비행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쌓여 왔고 형사사건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김씨와 관계로 임신한 다섯 번째 아이는 출산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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