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소송서 승소..'폭행·유산' 사실은 증거부족
[경향신문]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김현중이 승소했다. 법원은 최씨가 오히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 말 임신 상태였으나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중은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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