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 모욕글' 일베 회원 벌금형
이경은 기자 2016. 8. 3. 06:00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적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정치게시판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게시판에 게재된 추 의원 관련 신문 기사에 댓글을 남기면서 추 의원을 '홍어좌빨'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품격 있는 댓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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