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 모욕글' 일베 회원 벌금형

이경은 기자 2016. 8.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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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적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정치게시판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게시판에 게재된 추 의원 관련 신문 기사에 댓글을 남기면서 추 의원을 '홍어좌빨'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인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 품격 있는 댓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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