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부패 관행' 대변화 예고

이지선 기자 2016. 7.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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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내용과 숙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240만명에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400만명에 이른다.

또 공직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혹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라고 규정된 법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도 설정됐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이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인원수로 나눠 계산해 1인당 접대 비용의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가 외부 강연을 할 경우 그 사례금의 상한액도 설정됐다. 외부 강연 사례금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그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교·의례적이라는 이유에서 고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이 오가는 등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법 적용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과 법 적용을 두고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계속되는 논란거리다.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등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해설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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