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정용 전기에만?..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제 폭탄'

정해성 입력 2016. 7. 26. 20:51 수정 2016. 8. 3.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마음껏 틀기는 어렵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위보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는 이유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았던 백승호씨는 에어컨이 있지만 한 낮에만 잠깐씩 켭니다.

[백승호 : 식구가 다 모여서 자동차에 가서 잠깐 에어컨을 켜고 더위를 식힌 적도 있습니다.]

백씨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건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나게 요금을 물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709.5원으로 요금은 수직상승합니다.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는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오히려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줍니다.

[곽상언/변호사 : (국민에게 전기료로) 돈을 거둬서 산업 혹은 대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혹은 (전력)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