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구속(종합)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졸음운전 사실상 시인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가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방 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방 씨는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지점 7∼9㎞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강릉 옥계면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운행을 시작한 방 씨는 삼척 환선굴, 강릉 오죽헌과 주문진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주문진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는 시속 105㎞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결과 실제는 시속 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방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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