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 '세입자 갈등' 가로수길 건물 강제집행 완료

조기호 기자 2016. 7. 18. 12: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두 차례 시도 끝에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에 따르면 리쌍 측은 오늘(18일) 오전 10시10분쯤 건물에 세 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 서모 씨의 가게에 대해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리쌍 측은 지하 1층 서씨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내 1층 주차장으로 옮겼고 작업 시작 40분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리쌍 측은 지난 7일 오전에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임차상인 모임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회원들은 오늘 이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리쌍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리쌍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지만,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습니다.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