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이명진 기자 2016. 7. 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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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부동산 침체로 2년 넘게 안팔려 500억 상속세 못내 애먹던 상황 진경준, 禹·넥슨 거래 알선 의혹 - 500억 상속세 고민 컸던 禹의 처가 우병우 장인이 물려준 부동산, 상속세 내려고 매물로 내놨지만 매입자 안 나와 세금 부담 가중.. 넥슨에 팔아 가산세 수십억 덜어 -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나섰나 진경준, 우병우와 검찰 선후배.. 당시 판교 신사옥 만들던 넥슨 "서울 강남에도 신사옥" 매입, 1년4개월 뒤 "계획 철회" 되팔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넥슨코리아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대표가 세운 회사다. 우 수석의 아내(48) 등은 2008년 7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했다고 한다. 이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넥슨은 1년 4개월 뒤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넥슨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후배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우 수석은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人事)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다.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상속 부동산'을 매입해준 일 때문에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과 21, 31, 34 등 일대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325억9600여만원에 우 수석의 아내 등 4자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토지는 4필지 합쳐 면적이 3371.8㎡(약 1020평)이다.

당시엔 이 토지에 세워진 3~5층짜리 저층 건물에 차량 정비 업체, 여관, 상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넥슨은 토지 가격으로만 따지면 1평당 약 1억3000만원씩 주고 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로부터 직선거리로 30~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씨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차례로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2008년 7월 이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 수석 아내를 비롯한 네 딸이 협의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

넥슨은 2011년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무렵 넥슨은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그런 넥슨이 강남역에 서울 사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넥슨은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지 7개월 만인 그해 10월 말 100억원을 더 들여 김모씨로부터 우 수석 아내 등의 땅 바로 옆의 땅(825-19) 133.9㎡(약 40평)를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넥슨은 2012년 7월 강남역 일대의 땅을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인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매각하면서 서울 사옥 계획을 접었다. 넥슨이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지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버린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대우건설이 지상 19층·지하 8층짜리 건물을 지어 2015년 상업시설과 오피스텔(728실)로 분양했다. 지금의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가 들어서 있는 곳이 우 수석 아내 등이 상속받았던 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수석 아내 등이 상속받은 토지를 넥슨에 넘길 즈음의 공시지가는 필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평(坪)당 4000만~500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넥슨이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에 땅을 사준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워낙 금싸라기 부동산이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커서 비싸게 사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큰 덩치의 부동산을 선뜻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래에서 넥슨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거나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풀어준 것이란 얘기다.

실제 우 수석은 장인 사망 후 부과된 500억원 가까운 상속세(相續稅) 등을 내기 위해 강남역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 우 수석은 당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가산세(加算稅) 부담이 크다. 업계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내놨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값을 주지 않고 후려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상속세를 못 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경우 미납(未納) 금액의 5%를 매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우 수석 아내 등의 입장에선 넥슨이 해당 부동산을 사주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셈이다.

우 수석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대학 때부터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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