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가짜편지' 김경준, 국가 상대 손배訴 사실상 패소

강진아 2016. 7.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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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가짜편지' 작성자 불기소 위법 주장, 배상 인정 안돼"
교도소장 접견 제한 위법 등 일부 인정…"4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투자자문 관계를 폭로했던 김경준(50)씨가 "'BBK 가짜편지' 작성자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BK가짜편지' 작성자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천안교도소장의 접견 제한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김씨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2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현재 야당)과 교감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씨는 국내 송환 의사를 밝히고 2007년 11월 송환됐다. 이후 김씨가 송환을 택한 것이 대선 관련 정치적 기획을 한 것이라는 논란이 됐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편지는 김씨와 LA 연방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었던 신경화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경희대 교직원이었던 양승덕씨와 신씨 형제 등에 의해 편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씨와 신씨 형제 등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무혐의 처분했고, 김씨는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가 양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에서 "공동해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공동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보다 배상금액이 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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