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폭행 의혹' 김현중, 7시간 재판 후 귀가

김종훈 기자 2016. 7. 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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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전 여자친구 A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김현중이 당사자신문을 위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임신한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현중씨(30)가 8일 A씨와 7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김씨와 A씨는 법정에 나와 당사자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밤 9시20분쯤 법정을 나와 귀가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나", "심경이 어떻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 측 관계자들이 접근을 막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다음 기일을 진행하고 김씨와 A씨 측 변론을 더 들어볼 계획이다.

이날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른 만큼 치열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로 진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그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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