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리쌍 건물 문제, 법대로만 외치지 말고 세입자 만나라"
2016. 7. 8. 09:52
[동아닷컴]
리쌍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리쌍컴퍼니 |
힙합듀오 리쌍이 서울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현장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건물주인 리쌍은)유명인이지 않나? 물리력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리 그게 법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세입자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건물주 분들이 법이 어떤 측면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제약요소가 많다는 점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법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의원은 또 “서울시도 (리쌍 건물 문제의)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리쌍)들이 분쟁조정에 나오지 않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리쌍이 직접 세입자와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리쌍은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 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 씨 측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70여명은 용역 측 진입을 막아섰고, 3시간가량 대치했다. 결국 리쌍 측과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A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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