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최저임금 올해도 시한 넘기나.."1만원 인상" vs "6030원 동결" 노동계-경영계 합상 난항

2016. 6. 27. 1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시한(2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본격적인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과 28일 6, 7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문제로 시간을 보냈다.

27일 6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논의되지만 1만원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경영계 입장이 팽팽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로 매년 인상폭이 커지는 추세다.

▶노동계 “1만원 인상” vs 경영계 “동결”=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그간 최저임금 산정은 시한을 넘기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에도 6월말을 넘겨 7월9일에야 합의를 봤다.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게다가 올해는 정치권 변수까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총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협력업체가 속속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으로 고시” vs “업종별 차등화” 제도개선 논쟁도 치열=올해 협상에서는 내년도 인상률 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이튿날 아침 7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밤샘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유급휴일수당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노·사·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6인 임시 소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를 구성해 집중 심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밖에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가구 생계비를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된다.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합쳐 월 14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126만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달할 정도로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고용부에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김성민, 자살기도부터 뇌사 후 장기기증까지…이틀 간 무슨 일이 있었나?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中 불륜여성 길거리서 응징 논란
‘아는 형님’ 전혜빈, “김희철 포경수술 하면 불러줘” 폭탄 발언
곽현화 “상반신 노출, 내 잘못 아냐” 심경토로
성추행 혐의 이주노, 벌이도 최악…“월세도 못내”
최종 뇌사 판정 김성민, 굴곡진 연예계 생활…”자책감과 불안감 컸다“
부산경찰, 여학생 성관계 일파만파…소속 경찰서 은폐 급급, 허위 보고
갤럭시S7, G5가 10만원대…주말 불법 보조금 천국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