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하겠다" 협박한 무학 회장 운전기사, 1심서 실형

이경은 기자 2016. 6.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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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최재호 무학 회장으로부터 갑질횡포를 당했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42)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송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언론해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송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감추거나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가 미수에 그쳤고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는 없어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에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방송사에서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회사 측에 "진로와 롯데주류에서도 제보를 해 주면 100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입을 닫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송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송씨는 "최 회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들었고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당시 몽고식품 사건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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