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카톡·카톡'..주 11시간 초과근무

한주한 기자 2016. 6. 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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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직장인들은 휴일에도, 또 퇴근 이후에도 업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쉴새 없이 쏟아지는 스마트폰 업무 메시지 때문에 평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더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첨단 기능에 간편한 휴대성을 갖춘 각종 스마트 기기들, 하지만 직장인에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수시로 오는 상사의 업무지시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 카톡 지시는 다반사고요. 메일작성이나 결제는 수시로 하고, 간단한 보고서도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해요.]

스마트 기기 탓에 직장인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일하는 시간이 평일 하루 평균 1시간 26분, 한 주로 계산하면 11시간 17분에 달했습니다.

근무시간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 이렇게 일했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한 달 27만 원가량의 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시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이 많은 유럽에선, 퇴근 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업무를 금지하는 원칙을 노사가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늦은 시간 카톡을 금지하는 기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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