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청탁·로비 안 통해, 홍만표 전관특혜 없었다"

박철현 2016. 6.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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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여전히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수사 청탁이나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했지만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 사건 수사 책임자와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것은 맞지만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으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부정한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홍 변호사는 로비나 전관예우 없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수임료를 벌었고 의뢰인들은 모두 헛돈을 썼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만큼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만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사건 수임은 모두 62건, 수임료 중 34억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세금 15억 5천여만 원을 탈루했습니다.

몰래 변론은 있었지만 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박철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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