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같은 10대' 페북 스타 감금·여자친구는 성매매시켜
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궂은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던 정모(19)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A(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에 A군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라며 갖가지 협박을 했다.
주먹과 발, 흉기 등으로 폭행은 예사였다.
정군은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 싶어 하자 B양까지 감금했고 이른바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4차례에 걸친 성매매로 번 돈은 38만원. 이 돈은 정군과 공범들이 모두 갈취했다.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랄해졌다.
괴롭힘에 못 견디던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며 말하자 정군은 주먹으로 A군의 눈과 뺨, 목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정군 일당은 A군이 집 밖으로 나서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군은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마구 폭행했고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약속했다"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결국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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