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수사 본격화 .. 김정주 곧 소환

입력 2016. 6.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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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보다 수사 우선' 방침 / 주식 오간 시점은 공소시효 지나 / 편의 제공 등 확인 땐 처벌 가능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보다 수사가 우선’이란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 검사장 본인은 물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넥슨 김정주 대표까지 신속히 소환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조사를 계기로 이 사건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을 집중 검토했다.

진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은 2005년의 일인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완료했다는 의견이 그간 ‘대세’였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팔아 126억여원을 번 것은 201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을 폈고 윤 대표도 이를 인용해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빌려 준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공소시효 논란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되레 특별검사 도입이란 최악의 국면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죄의 일종인 ‘수뢰 후 부정처사’의 법리를 진 검사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이 오간 시점은 11년 전으로 공소시효를 벗어났으나 그 이후 진 검사장이 넥슨 측을 위해 편의를 봐줬다든지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소시효 안에 들어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일단 진 검사장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 전 NXC 감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4억여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준 넥슨의 김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을 당한 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김 대표 조사 이후 곧장 진 검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도 있다.

진 검사장은 현재 법무부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지만 검찰이 ‘수사가 먼저, 징계는 나중’이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해임이나 정직 등 법무부의 징계 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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