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두달만의 해명.. 의혹만 더 키웠다

전수용 기자 2016. 6. 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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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0.7%뿐인데.. "외부서 사면 경영압박 받을까 지인과 거래" 회사가 사면될걸.. "매도자가 빨리 돈 달라해 진경준에 대출" - 진경준, 빌린 돈 정말 갚았나 이자 안내고 차용증도 안써.. 자금거래 과정 전반 불투명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非)상장주를 매입해 12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넥슨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넥슨은 4일 자료를 내고 "2005년 퇴사한 임원(이모씨)이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해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했고, 당해 연도(2005년)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11년 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김정주 대표(창업주) 등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넥슨과 김 창업주는 그간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함구했다. 대신 김 창업주 주변 인사들이 '사인(私人) 간 거래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넥슨과 김 창업주가 해명에 나선 데는 향후 검찰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법조계나 증권업계에서는 넥슨이 정말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진 검사장이 돈을 갚은 게 맞느냐를 포함해 넥슨의 해명이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분 0.7% 팔린다고 회사 경영에 악영향 끼친다?

넥슨은 "외부 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 상장(上場) 압박 등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돼 이를 대신해 회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를 급히 물색하다가 매수 의사를 밝혀 온 진 검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주식 지분 분산(分散)'을 막아야 한다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서 김 창업주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넥슨 감사 등 3명에게 똑같이 4억2500만원(1만주 가격)씩 빌려줬고, 몇 달 안 가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넥슨의 지분 분포를 보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진 검사장 등이 사들인 주식(총 3만주)은 회사 전체 지분의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분만으로는 '상장 압박'을 가하거나 '회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4년 넥슨의 김 창업주와 아내 유모씨는 지분 71.2%를 보유했다. 나머지 28.8%도 회사 임원 등 대부분 김 창업주의 우호 지분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1인 회사'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황당한 핑계를 댄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가 사면 될 것을…

넥슨은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 매매 대금을 받길 원하는 상황인 데다 진 검사장이 근시일 내에 갚을 수 있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넥슨 회사나 김 창업주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경영진이 매입하면 그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실제로는 '잘나가는' 검찰 관계자인 진 검사장에게 '보험'을 들기 위해 주식 매입 자금 대여라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얘기다.

넥슨과 진 검사장 간 자금 거래 과정도 불투명하다. 넥슨은 '진 검사장이 근시일 내에 돈을 모두 상환했고, 당해 연도(2005년) 모든 거래가 완료됐다'고 했다. 그러나 넥슨은 진 검사장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가 회사 돈을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은 배임죄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넥슨 전직 임원이 주식을 판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2005년 당시 넥슨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성장하면서 이 회사 주식은 '로또 주식'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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