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치료감호 끝난 정신질환자 필요시 보호관찰"
"묻지마 범죄, 재범 막는 게 가장 중요"…법 개정 준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일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관련 "치료감호를 다 마친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묻지마 범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치료감호가 끝나면 보호관찰을 지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미한 범죄 전력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나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바뀐 치료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공포,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는 "내년 이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가 19대 국회 때 구성돼서 논의가 됐는데 20대에서 논의가 이어질 때 법무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체류자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등은 국가정책과 면밀히 연계돼 있어서 당장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도입국자녀 문제를 비롯해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원고검 신설·수원지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이후 직원들과 만남을 갖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신과 전문의인 임기영 아주대학교 교수,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 등도 참석해 교정기관 등의 정신질환자 관리·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수원시청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3주년 기념식에 참석,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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