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다 숨졌다"던 조선일보, 유체이탈 정정보도

이하늬 기자 2016. 6.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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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고 직전까지 통화했다”더니 1일 정정도 사과도 없이 “통화 끊고 작업하러 갔다” 인용 보도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도중 숨진 김아무개(19)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하루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내놨다. 경찰과 서울메트로를 인용했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 사실상 오보라고 인정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메트로가 사고 당시 구의역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아무개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롤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로 인해 김군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5월 31일자 기사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8월 숨진 정비업체 직원도 사고 당시 약혼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등의 문장을 볼 때, 사망한 노동자의 탓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기사다. 

실제 해당 기사에 달린 ‘베스트댓글’은 “역시 조선일보, 숨진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네”였고 다음 베스트댓글은 “장애처리에 미숙한 어린직원을 교육도 없이 투입시킨 잘못이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이런 기사를 쓰시나”라는 내용이다. 

서울메트로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수리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회사(은성PSD)동료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며 “통화를 끊고 선로 작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듣지 못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한 결과 CCTV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6월1일 기사
이런 이유 때문인지 조선일보는 1일 10면 “숨진 스크린도어 수리공, 작업중 통화 안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승강장에서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한 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으며,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하루 전인 5월31일자 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이다. 하지만 1일자 기사에는 경찰과 서울메트로를 인용한 내용만 실렸을 뿐, 31일자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오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잘못한 부분을 정정보도 비슷하게 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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