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공간 차지한 사랑의교회, 공익 반해"

박용하 기자 2016. 5.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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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법 “소송 대상”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의 특혜적인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서초구민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 전 구의원(45)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다.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만 기부채납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자 서초구민 293명은 “공용도로 지하를 이런 방식으로 점용토록 하는 것은 특혜에 가깝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교회 측은 비슷한 도로점용 허가 사례가 많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데 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자 서초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다”라며 “도로 지하의 사용가치를 제3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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