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못 한 무단횡단 사망, 운전자 무죄"

정혜경 기자 2016. 5. 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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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뭔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기사 권 모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택시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보다 느린 시속 68km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숨진 여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인 겁니다.

검찰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때 차를 멈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택시기사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이렇게 횡단 보도가 없는 대로인데다가, 보행로 주변에 길게 울타리가 설치된 곳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면 울타리를 타고 넘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빗속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한 택시기사가 보행자가 3개 차선을 무단횡단한 경우까지 내다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재환 판사/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배심원단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한 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단횡단 사고의 책임을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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