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만표 오피스텔 50채, 부인이 지분 가진 업체서 관리

임장혁.송승환 입력 2016. 5. 23. 03:01 수정 2016. 5.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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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불법 수임료 은닉 창구 의혹홍씨 부인·사무장 등 경영 참여전직 법조인 3~4명 부동산도 맡아A사 대표 "홍씨가 주인이란 건 억측"
홍만표 변호사
경기도 파주시 상가 건물 안에 있는 A사 본사 사무실. 20일 오전에 찾아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사진 송승환 기자]

홍만표(5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업체 A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사에 관해 “홍 변호사가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씨가 이 회사의 이사고, 홍 변호사의 사무장 전모씨는 감사다. 홍 변호사의 처형은 A사 자회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다.

A사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부인과 전 사무장은 상근하진 않았지만 회사에 자주 나와 일을 봤고 경영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J씨 등 3~4명의 ‘전관’ 법조인들도 A사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했음을 확인했다. 이 역시 홍 변호사가 이 회사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는 근거다.

하지만 A사의 대표로 등재돼 있는 김모(44)씨는 22일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이 홍 변호사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그가 운영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홍 변호사 측의 지분은 22.5%에 불과하고 내 지분이 60%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의 지인들이 경영에 참가한 것에 대해선 “내가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인사관리 등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 홍 변호사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설립된 A사는 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주 수익원은 약 250개의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일이다. 그중 약 50개가 홍 변호사 부부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홍 변호사의 처형과 사무장 전씨도 각각 자신들 명의로 돼 있는 10개 안팎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A사에 맡겼다.

김씨는 “부동산 위탁 관리 수수료는 전체 임대 수익의 9%다. 홍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연간 3000만~4000만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 부부가 A사에 맡긴 부동산에서 연 3억3000만~4억4000만원 정도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연간 임대료는 통상 매매가의 4~5% 정도에서 책정된다. 역산하면 홍 변호사가 A사에 관리를 위탁한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66억~88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홍 변호사의 재산은 13억원(2010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그는 2011년에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 그의 2013년 한 해 소득은 약 91억원이었다.

김씨는 “2013년 2월 지인의 소개로 홍 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13년 2월은 2011년 5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였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업체 W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2009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W사 대표와 함께 프로야구선수협회 권모(52) 전 사무총장에게 23억여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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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변론은 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맡았고, 홍 변호사는 2014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김씨를 대리해 고소했다. A사에 부동산 관리를 맡긴 전관 변호사 중 두 명도 이 사건 변호를 맡았다. 김씨는 2002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와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G출판사에서 가명으로 출판한 수필집에 추천사를 제공했다. G사는 사재기 수법으로 이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게 했다가 출판 관련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후 G사는 P사로 이름을 바꿔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출판했다.

글=임장혁·송승환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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