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도연맹 학살 66년만에 국가배상 확정판결

윤성효 2016. 5.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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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월 28일 선고.. 진주유족회, 희생자 44명 유족 156명 승소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강병현 (사)진주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진주유족회) 회장.
ⓒ 윤성효
민간인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66년만에 나왔다. 11일 한국전쟁전후 진주민간인희생자유족회(진주유족회)는 "대법원으로부터 희생자 44명의 유족 156명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국가 배상 판결했던 1심과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배상액은 유족 1인당 많게는 1억 3000만원에서 적게는 27만원이다.

정부는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고,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진주에서도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집단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정리위)가 활동하면서 부터였다.

과거사정리위는 2009년 10월 진주국민보도연맹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당시 확인된 희생자 숫자는 77명이었다. 유족들 사이에서는 희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신원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 숫자만 밝혀진 것이다.

과거사정리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2년 8개월만인 2012년 6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단학살 행위(1950년 전후)가 있은 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의 조사결과 발표(2009년 10월)가 있은 뒤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1심·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자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유족회는 과거사정리위가 희생자로 결정했던 77명 가운데, 46명의 유족 18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상고심(2심)에서 '희생자 44명의 유족 156명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156명 유족을 제외한 29명 유족 중 4명은 사망한 가족을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됐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1명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남은 24명의 유족에 대해 상속관계 등 사실 파악이 부족하다며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진주유족회 강병현 회장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기쁘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그동안 '빨갱이'라는 오명으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주유족회는 진주 명석면 일대 등 집단학살지에 대한 추가 발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유족회는 오는 7월 2일 진주청소년문화관 마당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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