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광고차단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냐"
양민철 기자 2016. 5. 5. 09:52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내용 중 광고 등 원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배포했다. 다음카카오는 자신들의 영업권 및 광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다툼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1·2심은 모두 “클라우드웹 측이 이 프로그램으로 다음카카오의 광고영업 수익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클라우드웹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다음측 광고 수입 감소도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엄마, 화내지 말고 따뜻하게 "꼭" 안아 줄래요? [영상]
- [영상] 백주대낮의 총기 공격..오데사의 비극 재현 우려
- 15개 손가락과 16개 발가락을 갖고 태어난 아기 '화제'
- 300명 스킨헤드족에 맞선 42세 흑인여성, 유럽을 달구다
- [손끝뉴스] 우리는 왜 그를 노짱이라 불렀나
- 셀린 송 감독 “‘기생충’ 덕분에 한국적 영화 전세계에 받아들여져”
- “태아 살리는 일은 모두의 몫, 생명 존중 문화부터”
- ‘2024 설 가정예배’ 키워드는 ‘믿음의 가정과 감사’
-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27년 만에 이뤄진 증원
- “엄마, 설은 혼자 쇠세요”… 해외여행 10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