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들어간 '방향·탈취제' 판매 금지한다
환경부 상반기중 발표키로…"일부 물질 흡입시 인체에 치명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인체 유해도가 높은 물질을 포함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이 판매 금지된다.
환경부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구연산) 등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향제 및 탈취제의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현재 탈취제·방향제 원료로 쓰이고 있다.
클로록실레놀은 사람이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트릭애시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방향제나 탈취제 연료로 쓰이고 있다.
이들 물질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26종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했지만, EU는 사용금지 물질이 500여 종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기술표준원에서 이관받아, 국립환경과학원에 살(殺)생물제 안전성 여부 등을 연구 의뢰했다.
살생물제는 가습기 살균제, 방충제 등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 세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와 연계해 유해 물질의 제품 내 함량, 사용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제품군의 금지 또는 사용 제한기준 설정 등을 발표한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 즉시 인체 유해물질을 공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했다"며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늦장 대응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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